- 편도 2차로 이상
- 최고 100 · 최저 50km/h
- 편도 1차로
- 최고 80 · 최저 50km/h
- 구간단속 판정
- 평균·시점·종점 중 최대 1건
- 과태료 조회·납부
- 이파인(efi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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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구간단속 기준 — 평균속도와 시점·종점 단속
고속도로 구간단속 기준에 따라 시점 카메라와 종점 카메라가 같은 차를 찍은 시각 차이로 평균속도를 계산합니다. 동시에 시점·종점 지점의 순간속도도 측정해, 세 값 가운데 제한속도를 가장 많이 넘긴 1건에만 과태료를 매깁니다. 같은 구간에서 두세 번 겹쳐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측정 지점 | 무엇을 재나 | 자주 걸리는 경우 |
|---|---|---|
| 시점 카메라 | 진입 순간속도 | 단속 시작 직전까지 빨리 달리다 늦게 감속 |
| 구간 전체 | 거리 ÷ 통과 시간 = 평균속도 | 구간 안에서 과속 후 끝에서만 감속 |
| 종점 카메라 | 진출 순간속도 | 구간이 끝나는 줄 알고 미리 가속 |
실제로 많이 적발되는 지점은 평균속도보다 시점·종점입니다. 2017년 경찰청 집계에서 죽령터널 구간단속 적발 13,722건 가운데 9,009건(65.7%)이 시점·종점 과속이었습니다. 구간이 끝났다는 표지를 보고 바로 가속하면 종점 카메라에 찍힐 수 있으니, 종점 카메라를 지난 뒤 속도를 회복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국도로공사 공공데이터의 구간단속 현황에는 2026년 8월 갱신 기준 157개 행이 등록돼 있습니다(방향별로 따로 집계된 행이 있을 수 있음). 터널·교량·사고 다발 구간에 주로 설치되며, 구간 시작 전에 “구간단속 시작” 안내 표지와 거리 표시가 나옵니다.
고속도로 제한속도 100 120 — 어디가 몇 km인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고속도로 최고속도는 편도 2차로 이상 100km/h, 편도 1차로 80km/h이고 최저속도는 50km/h입니다.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구간만 최고 120km/h까지 허용되며, 현재 대표 사례는 세종포천고속도로 용인JC~남안성JC 31.1km입니다.
| 구분 | 최고속도 |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차·특수차·위험물 운반차·건설기계 | 최저속도 |
|---|---|---|---|
| 편도 1차로 | 80km/h | 80km/h | 50km/h |
| 편도 2차로 이상 | 100km/h | 80km/h | 50km/h |
| 경찰청장 지정·고시 구간 | 120km/h 이내 | 90km/h | 50km/h |
같은 노선 안에서도 구간마다 제한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안성~구리)는 용인JC~남안성JC가 120km/h, 용인JC~광남IC가 110km/h, 광남IC~남구리IC가 100km/h입니다. 그러니 노선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도로 위 속도제한 표지와 내비게이션 안내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과속 과태료 범칙금 벌점 — 승용차 기준 표
무인 카메라에 찍혀 운전자를 알 수 없으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현장 단속 등으로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승용차가 20km/h 이하로 넘으면 과태료 4만 원, 20~40km/h는 7만 원, 40~60km/h는 10만 원, 60km/h 초과는 13만 원입니다.
| 제한속도 초과 | 범칙금 (운전자 확인) | 과태료 (무인 단속) | 벌점 |
|---|---|---|---|
| 20km/h 이하 | 3만 원 | 4만 원 | 없음 |
| 20 초과 ~ 40km/h 이하 | 6만 원 | 7만 원 | 15점 |
| 40 초과 ~ 60km/h 이하 | 9만 원 | 10만 원 | 30점 |
| 60 초과 ~ 80km/h 이하 | 12만 원 | 13만 원 | 60점 |
| 80 초과 ~ 100km/h 이하 | 형사처벌: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 | 80점 |
| 100km/h 초과 | 형사처벌: 1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 | 100점 |
- 시속 100km를 넘는 과속을 3회 이상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면허가 취소됩니다.
- 과태료는 벌점이 없지만, 범칙금을 선택하면 벌점이 붙습니다. 운전자를 밝히고 범칙금을 낼지, 차 주인으로서 과태료를 낼지는 통지서 안내를 따릅니다.
- 20km/h 이하 등 일부 경미한 위반은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가 20% 감경됩니다. 모든 위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전통지서 확인
우편이나 전자고지로 온 사전통지서에서 위반 일시·장소·속도를 확인합니다.
- 이파인에서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단속 내역과 사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30일 안에 납부 또는 의견제출
통지서의 의견제출·납부 기한은 30일입니다. 이의가 있으면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의견을 냅니다.
구간단속 휴게소 들르면 — 평균속도가 낮아질까
구간 안의 휴게소에 들렀다가 나오면 통과 시간이 길어져 평균속도는 낮게 계산되는 것이 원리상 맞습니다. 다만 휴게소 진출입 기록으로 머문 시간을 빼고 계산한다는 보도도 있어, “휴게소에서 쉬면 평균속도 단속을 피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점·종점 순간속도 단속은 휴게소와 상관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국 구간단속을 피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시점 카메라 전부터 종점 카메라를 지날 때까지 제한속도 이하로 꾸준히 달리는 것입니다. 휴게소에 들르는 것은 졸음과 피로를 풀기 위해서여야지, 단속을 피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 주행 위반과 다른 단속 항목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쓰는 차로입니다. 추월을 마친 뒤에도 1차로로 계속 달리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승용 4만 원·승합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2026년 5월에도 경찰이 암행순찰차를 늘려 과속과 함께 집중 단속했습니다.
| 위반 항목 | 범칙금 | 벌점 | 참고 |
|---|---|---|---|
| 지정차로 위반(1차로 계속 주행) | 4만 원 | 10점 | 승합 5만 원 |
| 최저속도(50km/h) 위반 | 2만 원 | 없음 | 정체·악천후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
| 갓길 통행 | 6만 원 | 30점 | 긴급·지시된 경우 제외 |
| 버스전용차로 위반 | 6만 원 (과태료 9만 원) | 30점 | 요건은 별도 글 참고 |
버스전용차로를 탈 수 있는 차와 시간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기준에, 명절에 집중되는 단속 항목은 귀경길 고속도로 단속 글에 정리했습니다. 과태료 조회와 의견제출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할 수 있고, 단속 지점이 포함된 경로의 실시간 정보는 로드플러스 고속도로 교통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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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 구간단속 기준은 평균속도만 보나요?
아닙니다. 구간 평균속도와 시점·종점 카메라의 순간속도를 모두 재고, 그중 제한속도를 가장 많이 넘긴 1건에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고속도로 제한속도 120km 구간은 어디인가요?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구간만 120km/h까지 허용되며, 대표 사례는 세종포천고속도로 용인JC~남안성JC 31.1km입니다. 실제 속도는 도로 위 표지를 기준으로 하세요.
시속 25km 초과로 찍히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승용차가 무인 카메라에 20km/h 초과~40km/h 이하로 찍히면 과태료 7만 원입니다. 운전자를 밝혀 범칙금을 내면 6만 원에 벌점 15점입니다.
구간단속 중간에 휴게소에서 쉬면 단속을 피할 수 있나요?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휴게소 체류시간을 빼고 계산한다는 보도가 있고, 시점·종점 순간속도 단속은 휴게소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고속도로 1차로로 계속 달리면 단속되나요?
네. 1차로는 추월 차로라 추월 후에도 계속 달리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승용 4만 원·승합 5만 원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