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대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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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은 부 또는 모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가 적용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 나이
만 19세 미만
자녀 수
2명 이상
판단 기준
주민등록등본 함께 등재
신청인
부 또는 모 본인

다자녀 통행료 할인 공식 신청 바로가기 한국도로공사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할인 대상 한 줄 정리

한 줄 정답

부 또는 모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가 있으면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입니다.

조건은 단순합니다. 소득 기준도, 자녀 나이 하한도 없습니다. 등본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지만 보면 됩니다. 다만 차량 조건이 별도로 있어, 가구 조건을 충족해도 등록할 차가 요건에 맞지 않으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 요건
구분요건
신청인부 또는 모 본인
자녀 나이만 19세 미만
자녀 수2명 이상 (2명 10% / 3명 이상 20%)
가구 확인주민등록등본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등재
차량부 또는 모 명의 비영업용 승용차·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
소득 기준없음

차량 요건은 다자녀 통행료 할인 차량 명의 조건을 정리한 글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미성년 자녀 나이 기준 — 만 19세 계산법

한 줄 정답

기준은 만 19세 미만입니다. 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된 자녀는 자녀 수에서 빠지고, 그만큼 할인율이 낮아지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07년 5월 10일생 자녀는 2026년 5월 10일에 만 19세가 되므로, 그날부터는 다자녀 할인의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 나이에 따른 할인율 변화 예시
가구 상황만 19세 미만 자녀 수적용 할인율
자녀 3명 모두 미성년3명20%
자녀 3명 중 첫째가 만 19세 도달2명10%
자녀 2명 중 첫째가 만 19세 도달1명대상 제외
자녀가 성인이 되어 3자녀에서 2자녀가 되면 20%에서 10%로 자동 전환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자녀 통행료 할인 20% 글의 자동 전환 항목을 확인하세요.
막내가 곧 만 19세가 되는 2자녀 가구라면, 할인 종료 시점을 미리 알아두면 통행료 예산을 짜기 쉽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기준 — "함께 등재"의 의미

한 줄 정답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부(또는 모)와 자녀가 함께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같이 사는지가 아니라, 등본상 같은 세대로 묶여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다자녀 할인은 신청 시점에 확인되는 주민등록 정보를 기준으로 자녀 수를 셉니다. 따라서 자녀가 등본상 다른 세대로 분리돼 있으면 그 자녀는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 또는 모 중 한 명과 자녀가 함께 등재돼 있으면 됩니다. 부모가 모두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자녀가 두 명 이상 같은 등본에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 등본 정보는 신청 과정에서 확인되므로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에 전입·전출이나 세대 분리를 했다면 등본 정보가 갱신된 뒤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화면의 가구정보 확인 단계에서 자녀 수가 예상과 다르게 표시된다면 등본부터 확인해보세요.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요할까?

한 줄 정답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과정의 가구정보 확인 단계에서 행정정보가 조회되므로, 신청인은 본인인증만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에서는 본인인증 이후 화면에 가구 구성과 자녀 수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이 화면에 뜬 자녀 수가 곧 할인율을 결정하므로, 표시된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그 자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가구정보가 정상 조회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방법 글의 영업소 신청 항목을 참고하세요.

다자녀 통행료 할인, 주소지 달라도 가능한가요?

한 줄 정답

자녀가 등본상 다른 세대로 분리돼 있으면 그 자녀는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실거주가 아니라 등본 등재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학업이나 다른 사정으로 등본상 세대가 분리돼 있으면, 그 자녀는 함께 등재된 자녀로 집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 3명 중 1명이 분리돼 있다면 3자녀 20%가 아니라 2자녀 10%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공식 확인 필요 — 주소지(등본) 분리 시 자녀 수 집계 기준과 예외 인정 여부은(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의 공식 안내 버튼을 통해 한국도로공사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재혼처럼 가구 구성이 복잡한 경우의 판단 기준은 다자녀 통행료 할인 이혼가정 신청 조건을 정리한 글에서 케이스별로 다룹니다.

30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이 모두 해당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는 부 또는 모 본인이다
  • 주민등록등본에 나와 자녀가 함께 등재돼 있다
  • 등본상 자녀 중 만 19세 미만이 2명 이상이다
  • 내 명의 또는 배우자 명의의 비영업용 승용차·12인승 이하 승합차가 있다
  • 해당 차량은 사업자 명의가 아니다
  • 평소 사용하는 하이패스 카드번호를 알고 있다

모두 해당된다면 바로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등록방법으로 넘어가세요.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또는 3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내용을 확인하면 적용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 확인하기 한국도로공사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은 몇 살인가요?

만 19세 미만입니다. 만 19세가 된 자녀는 자녀 수 집계에서 제외되며, 그 결과 할인율이 낮아지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과정의 가구정보 확인 단계에서 행정정보가 조회되어 자녀 수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주소지가 다르면 할인을 못 받나요?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자녀를 기준으로 자녀 수를 집계하므로, 등본상 세대가 분리된 자녀는 집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모 중 한 명만 등본에 있어도 되나요?

부 또는 모 중 한 명과 자녀 2명 이상이 함께 등재돼 있으면 됩니다. 부모가 모두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이트는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신청·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공식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