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통행료 할인 차량 명의 조건 총정리
- 명의
- 부 또는 모 (사업자 명의 불가)
- 차종
- 비영업용 승용차 · 12인승 이하 승합차
- 대수
- 세대당 1대
- 렌트·리스
- 1년 이상 계약이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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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가능한 차량 조건 요약
부 또는 모 명의의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여야 하며, 세대당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약한 리스·렌트 차량도 등록 가능합니다.
| 항목 | 조건 |
|---|---|
| 명의 |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차량 |
| 용도 | 비영업용 (영업용 불가) |
| 차종 |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
| 등록 대수 | 세대당 1대 |
| 불가 명의 | 개인사업자 명의, 법인사업자 명의 |
내 차가 등록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 차량 등록증 소유자가 나 또는 배우자(부·모)다
- 개인사업자·법인 명의가 아니다
- 승용차이거나 12인승 이하 승합차다
- 영업용(노란색 번호판)이 아니다
- 리스·렌트 차량이라면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다
가구 요건은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대상 정리 글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배우자 명의 차량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차량 명의가 부 또는 모 중 누구로 되어 있든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후 실제로 운행할 때는 부 또는 모가 탑승해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차는 배우자 명의인데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경우도 문제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량 소유자가 등본상 부 또는 모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렌트카·리스 차량 — 1년 이상이면 가능
1년 이상 계약한 리스·렌트 차량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리스·렌트사에 있어도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계약한 차량이면 인정됩니다.
| 차량 형태 | 등록 가능 여부 |
|---|---|
| 부 또는 모 명의 자가용 | 가능 |
| 1년 이상 장기 렌트 차량 | 가능 |
| 1년 이상 리스 차량 | 가능 |
| 단기 렌터카 (1년 미만) | 불가 |
| 개인사업자·법인 명의 차량 | 불가 |
차량 2대 등록할 수 있나요?
세대당 1대만 등록됩니다. 부부가 차를 각각 한 대씩 갖고 있어도 그중 한 대만 할인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에 가족과 함께 주로 타는 차를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통행료가 큰 장거리 운행에 쓰는 차를 선택하면 절감액이 커집니다.
- 부와 모가 각각 신청해 2대를 등록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등록 차량을 바꾸고 싶다면 신청정보 변경에서 교체하면 됩니다.
- 등록하지 않은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명의 차량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명의 차량과 법인사업자 명의 차량은 다자녀 통행료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족이 타고 다니는 차라도 등록증 명의가 사업자로 되어 있으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차량 등록이 거절되면 대부분 이 조건 때문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방법 글에서 확인하세요.
차를 바꿨을 때 변경 등록 방법
차량을 교체(중고차 포함)했다면 신청정보 변경 메뉴에서 새 차량번호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새 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해도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정보 조회·변경 접속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통행료플러스 앱에서 본인인증 후 접속합니다.
- 등록 차량번호 변경
기존 차량번호를 새 차량번호로 교체합니다. 세대당 1대이므로 기존 차량은 자동으로 대체됩니다.
- 하이패스 카드번호 확인
차와 함께 카드도 바꿨다면 카드번호도 같이 변경해야 합니다. 할인은 카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변경 내용 저장 후 재확인
저장 후 신청정보 조회에서 차량번호와 카드번호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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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명의 차량으로도 다자녀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 또는 모 명의의 비영업용 차량이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운전할 때도 할인을 받으려면 배우자의 위치정보 동의(준회원 등록)가 필요합니다.
렌트카나 리스 차량도 등록할 수 있나요?
1년 이상 계약한 리스·렌트 차량은 등록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단기 렌터카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차량을 2대 등록할 수 있나요?
세대당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차량을 등록해 2대를 할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인 명의 차량은 안 되나요?
법인사업자 명의 차량과 개인사업자 명의 차량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가 부 또는 모 개인이어야 합니다.
차를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정보 변경 메뉴에서 새 차량번호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변경하지 않으면 새 차량으로 이용한 통행료는 할인되지 않습니다.
승합차도 등록할 수 있나요?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업용이어야 하며 부 또는 모 명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