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감면율
- 30%
- 2027년 감면율
- 20%
- 종료
- 2027.12.31
- 하이브리드
-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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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통행료 할인 30% — 해마다 10%포인트씩 축소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2017년 50%로 시작해 여러 차례 연장됐지만, 2025년부터 해마다 10%포인트씩 줄어드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에는 30%가 적용됩니다.
| 기간 | 감면율 | 근거 |
|---|---|---|
| 2017년 9월 ~ 2024년 12월 | 50% | 두 차례 일몰 연장(2020년·2022년) |
| 2025년 | 40% | 2024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 |
| 2026년 | 30% | 현행 |
| 2027년 | 20% | 2027년 12월 31일 종료 예정 |
"전기차는 통행료 반값"이라는 설명은 2024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민자고속도로 운영사 안내문 중에는 아직 옛 기준을 적어 둔 곳도 있어서, 요율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현행 조문은 유료도로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8조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하이패스 할인 등록 — 등록한 단말기로만 감면
시행령은 전기차·수소차 감면 대상을 전기차·수소차 전용 지급수단으로 통행료를 낸 차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차·수소차 할인을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 단말기 종류 확인
탈부착형인지, 룸미러 내장형인지 확인합니다.
- 온라인 등록(탈부착형)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의 전기차·수소차 할인 등록 메뉴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단말기를 USB로 연결해 차량정보를 입력한 뒤 본인인증을 합니다.
- 영업소 방문(룸미러형 등)
온라인 등록이 어려운 단말기는 가까운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해 등록합니다.
- 적용 확인
통행 후 이용내역에서 감면 요금으로 정산됐는지 확인합니다.
온라인 등록은 전기차·수소차 할인 등록(공식) 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로 통과하면 전기차라도 일반 요금이 부과됩니다. 차를 바꾸거나 단말기를 새로 장만했다면 새 단말기 기준으로 등록을 다시 해 두어야 감면이 끊기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통행료 할인 여부 — 대상은 전기·수소차뿐
감면 대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법」상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뿐입니다.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조문상 대상이 아니므로, 하이브리드 통행료 할인 여부를 묻는다면 답은 "해당 없음"입니다.
| 차종 | 2026년 감면 |
|---|---|
| 전기차(BEV) | 30% |
| 수소전기차(FCEV) | 30% |
| 하이브리드(HEV) | 대상 아님 |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 대상 아님 |
| 경형 전기차 | 경차 50% 적용(더 높은 쪽) |
경형 전기차는 경차 기준을 충족하면 경차 감면 50%가 적용됩니다. 시행령이 감면 요건이 겹치면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글에 있습니다.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전기차와 같은 30%, 구간별 예시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전기차와 같은 조문·같은 감면율로 운영됩니다. 2026년에는 30%, 2027년에는 20%이며, 2027년 12월 31일에 함께 종료됩니다.
| 구간 | 1종 요금 | 30% 감면 시 | 아끼는 금액 |
|---|---|---|---|
| 서울 → 부산 | 18,600원 | 약 13,020원 | 약 5,580원 |
| 서울 → 광주 | 15,200원 | 약 10,640원 | 약 4,560원 |
| 서울 → 대전 | 8,200원 | 약 5,740원 | 약 2,460원 |
표의 금액은 1종 요금에 감면율 30%를 곱한 단순 계산이라 실제 정산액은 요금 단위 처리 등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2027년에 감면율이 20%로 내려가면 같은 구간에서 아끼는 금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수소차도 할인을 받으려면 전기차와 똑같이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차·수소차 할인을 등록하고 그 단말기로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야 합니다. 일반차로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내면 수소차라도 감면되지 않습니다.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다자녀·장애인 감면과 겹치면
전기차를 타는 다자녀 가구나 장애인 가구라도 감면이 더해지지 않습니다. 조건을 모두 갖춘 통행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가 적용됩니다.
| 상황 | 적용되는 감면 |
|---|---|
| 전기차 + 다자녀 3자녀 이상(주말) | 전기차 30% (다자녀 20%보다 높음) |
| 전기차 + 장애인 탑승 | 장애인 50% |
| 전기차 + 평일 출퇴근 05~07시 | 출퇴근 50% (조건 충족 시) |
- 출퇴근 시간대 할인 조건 → 고속도로 출퇴근 할인 시간대
- 감면 제도 전체 비교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종류
- 통행료만큼 중요한 충전비 → 전기차 충전요금 비교
전기차·수소차 할인 공식 등록 바로가기 한국도로공사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에는 30%입니다. 2025년 40%에서 줄었고, 2027년에는 20%가 적용된 뒤 2027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전기차는 아직도 통행료 50% 할인인가요?
아닙니다. 50%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였고,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도 통행료 감면을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은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로 한정돼 있습니다.
전기차 통행료 할인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차·수소차 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탈부착형 단말기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룸미러형은 영업소를 방문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다자녀 할인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함께 더해지지 않고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전기차 30%가 3자녀 이상 다자녀 할인 20%보다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