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제 기간
- 9월 24일(목) ~ 27일(일)
- 면제 일수
- 4일 (최근 명절과 동일)
- 대상 차량
- 전 차종 · 신청 불필요
- 발표
- 2026년 9월 1일 정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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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2026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은 9월 24일(목) 0시부터 9월 27일(일) 24시까지입니다. 추석 당일인 9월 25일(금)을 가운데 두고 앞뒤로 나흘이 통째로 무료입니다.
| 날짜 | 요일 | 구분 | 통행료 |
|---|---|---|---|
| 9월 23일 | 수 | 평일 | 정상 부과 |
| 9월 24일 | 목 | 추석 전날(공휴일) | 면제 |
| 9월 25일 | 금 | 추석 당일 | 면제 |
| 9월 26일 | 토 | 추석 다음날(공휴일) | 면제 |
| 9월 27일 | 일 | 일요일 | 면제 |
| 9월 28일 | 월 | 평일(대체공휴일 아님) | 정상 부과 |
2026년 추석 연휴는 목·금·토에 일요일이 붙어 4일 연휴가 됩니다.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9월 28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라 평일이고, 통행료 면제도 27일 자정에 끝납니다.
추석 통행료 면제 시작·종료 시각 — 진입·진출 중 하나만 걸쳐도 면제
면제 기간은 9월 24일 0시부터 27일 자정까지이고, 이 안에 진입하거나 진출한 차량이 대상입니다. 즉 23일 자정 전에 진입해 24일 새벽에 빠져나가도, 27일에 진입해 28일에 나가도 통행료는 0원입니다. 2025년 추석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 진입 시각 | 진출 시각 | 결과 |
|---|---|---|
| 9월 23일 22시 | 9월 23일 23시 | 정상 부과 (면제 기간 밖) |
| 9월 23일 22시 | 9월 24일 01시 | 면제 |
| 9월 25일 10시 | 9월 25일 16시 | 면제 |
| 9월 27일 22시 | 9월 28일 02시 | 면제 |
| 9월 28일 07시 | 9월 28일 09시 | 정상 부과 |
추석 통행료 면제, 민자고속도로 포함일까 — 도로 종류별 구분
명절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까지 포함해 시행돼 왔습니다. 2025년 추석에도 인천공항·천안~논산·대구~부산 등 민자 노선이 함께 무료였습니다. 다만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도로 구분 | 예시 | 면제 적용 |
|---|---|---|
| 재정고속도로 | 경부·중부·서해안·영동선 등 | 면제 |
| 민자고속도로 |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문산 등 | 면제 (과거 사례 기준) |
|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 | 서부간선지하도로 등 | 통행료 부과 |
| 도심 지하도로·터널 | 지자체·민간 운영 구간 | 개별 정책에 따름 |
이 구분은 평소의 다자녀 할인과 정반대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다자녀 할인은 재정고속도로에서만 되지만, 명절 면제는 민자까지 확대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노선별 구분은 다자녀 통행료 할인 민자고속도로 적용 여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추석 통행료 면제 대상 차량 — 화물차·버스도 되나
추석 통행료 면제 대상 차량은 차종 제한 없이 면제 기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입니다. 1종 승용차부터 5종 대형화물차, 버스까지 포함되며 영업용·비영업용을 가리지 않습니다. 별도 신청이나 등록 절차도 없습니다.
면제를 받기 위해 해야 할 일
- 신청 — 필요 없습니다
- 하이패스 등록 — 필요 없습니다
- 차종 확인 — 필요 없습니다
-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카드 삽입 — 평소대로 유지
다자녀 통행료 할인처럼 사전에 등록해야 적용되는 제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자녀 할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지만, 명절 면제는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등록이 필요한 쪽은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방법 글에서 확인하세요.
다자녀 가구는 면제와 할인 중 무엇을 받나
면제 기간에는 통행료가 0원이므로 다자녀 할인이 따로 붙지 않습니다. 10~20%를 깎는 것보다 100%를 면제받는 쪽이 크기 때문에 손해가 아닙니다. 다자녀 할인은 면제가 끝난 뒤의 주말·공휴일부터 다시 작동합니다.
| 시점 | 통행료 | 적용된 혜택 |
|---|---|---|
| 9월 23일(수) | 전액 부과 | 없음 (평일) |
| 9월 24~27일 | 0원 | 연휴 면제 |
| 9월 28일(월) | 전액 부과 | 없음 (평일) |
| 10월 3일(토) 이후 주말 | 10~20% 할인 | 다자녀 할인 |
면제와 할인의 관계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명절 통행료 면제 다자녀 할인 글을, 연휴 앞뒤 날짜를 하루 단위로 계산한 표는 추석 연휴 날짜별 통행료 글을 참고하세요.
아직 다자녀 할인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연휴가 끝난 뒤를 대비해 지금 신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전 통행분은 소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다자녀 통행료 할인 소급 적용).
고속도로 통행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한국도로공사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며칠부터 며칠까지인가요?
9월 24일(목)부터 9월 27일(일)까지 나흘간입니다. 정부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담긴 내용으로, 2025년 추석(10월 4~7일)에 이어 이번에도 나흘입니다.
9월 28일 월요일도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치지 않아 대체공휴일이 없고, 9월 28일은 평일이라 통행료가 정상 부과됩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면제 기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에 자동 적용되며, 하이패스 차량은 평소처럼 요금소를 통과하면 됩니다.
민자고속도로도 면제 대상인가요?
과거 명절에는 민자고속도로도 함께 면제됐습니다. 다만 서부간선지하도로처럼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는 통행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차나 버스도 면제되나요?
차종 제한 없이 모든 차량이 대상입니다. 영업용·비영업용 구분도 없습니다.
연휴 전날인 9월 23일에 출발하면 어떻게 되나요?
23일 안에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면 평일이라 면제도 다자녀 할인도 없이 요금을 전액 냅니다. 다만 23일 밤에 진입해 24일 0시를 넘겨 진출하면 면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