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의결
- 2026년 7월 21일 국무회의
- 운영 기간
- 2026.7.28 ~ 2029.8.21
- 함께 바뀐 것
- 임차 차량 감면 확대
다자녀 통행료 할인 공식 신청 바로가기 한국도로공사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 다자녀 통행료 할인 제도 변경 내용
국토교통부가 2026년 6월 25일 재입법예고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7월 28일 시행됐습니다. 통행료 감면 기준에 자녀 수가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시점 | 내용 |
|---|---|
| 2026년 6월 25일 |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
| 2026년 7월 21일 | 국무회의 의결 |
| 2026년 7월 22일 | 3자녀 이상 가구 신청 시작 |
| 2026년 7월 28일 | 3자녀 이상 20% 할인 시행 · 개정 시행령 발효 |
| 2026년 8월 10일 | 2자녀 가구 신청 시작 |
| 2026년 8월 22일 | 2자녀 10% 할인 시행 |
| 2029년 8월 21일 | 한시 운영 종료 예정 |
기존에도 경차 할인이나 출퇴근 시간대 할인 같은 감면은 있었지만, 모두 차량이나 통행 시간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자녀 할인은 가구 구성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제도의 전체 얼개는 2026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총정리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3년 한시 이유 — 2029년 8월 21일이라는 날짜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운영되는 한시 제도입니다. 통행료 감면은 도로 운영 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시 제도로 못 박기 전에 일정 기간 시행하고 효과를 평가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한시라는 말이 중간에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은 그대로 유지되고, 종료 시점에 연장·확대·폐지 중 무엇을 택할지 다시 결정합니다. 시행일과 종료일을 날짜 단위로 확인하려면 다자녀 통행료 할인 언제까지 글을 보세요.
| 구분 | 시작 | 종료 | 기간 |
|---|---|---|---|
| 3자녀 이상 20% | 2026년 7월 28일 | 2029년 8월 21일 | 약 3년 1개월 |
| 2자녀 10% | 2026년 8월 22일 | 2029년 8월 21일 | 3년 |
함께 바뀐 것 — 장애인·국가유공자 렌트·리스 통행료 감면 확대
같은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도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동안은 본인이나 같은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인정돼, 차를 사지 않고 빌려 쓰는 경우 혜택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 대상 | 감면율 |
|---|---|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1~5급) | 100%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 | 100% |
| 장애인 | 50% |
| 그 밖의 유공자 | 50% |
| 다자녀 3자녀 이상 | 20% (토·일·공휴일) |
| 다자녀 2자녀 | 10% (토·일·공휴일) |
이 변화는 다자녀 가구에도 시사점이 있습니다. 차량 소유 형태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가 감면 제도 전반에서 넓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다자녀 할인에서 리스·렌터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다자녀 통행료 할인 리스 차량 가능 여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7년 1월부터 달라지는 통행료 제도 (예정)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이미 정해진 변경은 두 가지입니다. 전기·수소차 감면이 2027년 1월 1일부터 30%에서 20%로 줄고, 화물차 심야할인은 2026년 12월 31일이 기한입니다. 다자녀 할인(3자녀 20%·2자녀 10%)과 경차·출퇴근 할인은 2027년에도 그대로입니다.
| 제도 | 2026년 | 2027년 | 근거 |
|---|---|---|---|
| 전기·수소차 | 30% | 20% (2027.12.31 종료) | 시행령 제8조 — 확정 |
| 화물차 심야할인 | 50% / 30% | 기한 2026.12.31 — 연장 발표 없음 | 시행령 제8조 — 연장 여부 미정 |
| 다자녀 할인 | 20% / 10% | 변동 없음 (2029.8.21까지) | 시행령 제8조 |
| 경차 · 출퇴근 | 50% / 20~50% | 변동 없음 (기한 없음) | 시행령 제8조 |
전기차를 타는 3자녀 이상 가구는 2027년부터 전기차 감면(20%)과 다자녀 할인(20%)이 같아집니다. 감면은 높은 하나만 적용되므로 실제 할인액은 같지만, 전기차 감면이 2027년 말 끝나는 점을 생각하면 다자녀 할인을 미리 등록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최신 소식 — 지금 확인할 것 (2026년 9월 기준)
다자녀 통행료 할인 최신 소식의 결론은 두 할인 모두 이미 시행 중이라는 것이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등록하는 것이 유일하게 남은 조치입니다. 신청 전 통행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최신 소식 — 현재 상태 점검
- 3자녀 이상 20% — 2026년 7월 28일부터 시행 중
- 2자녀 10% — 2026년 8월 22일부터 시행 중
- 신청 창구 — 통행료 누리집, 앱, 영업소 방문 모두 가능
- 등록 단위 — 가구당 차량 1대 · 하이패스 카드 1장
- 추석 연휴(9월 24~27일) 면제는 종료 — 이후 주말·공휴일부터 다시 할인 적용
- 8월 말 신청률 — 3자녀 이상 20.7%, 2자녀 11.4% (도로공사 국회 제출자료, 2026.9 보도) — 대상 가구 대부분이 아직 미신청
연휴 기간에는 모두가 0원이라 등록 여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면제와 할인의 관계는 2026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글에서 확인하고, 등록은 연휴가 끝난 뒤의 주말·공휴일을 위해 미리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 내용은 공고와 운영 지침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다자녀 통행료 할인 최신 소식을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최종 확인은 다자녀 할인 신청 안내(공식)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 바로가기 한국도로공사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 통행료 할인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입니다. 2026년 6월 25일 재입법예고를 거쳐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7월 28일 시행됐습니다.
3년 한시라면 중간에 없어질 수도 있나요?
정해진 기간 동안은 유지됩니다. 2029년 8월 21일 종료 시점에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에 다자녀 말고 또 바뀐 통행료 감면이 있나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리스한 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전에는 본인 또는 세대원 소유 비영업용 차량만 인정됐습니다.
장애인 감면과 다자녀 할인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중복되지 않습니다. 조건을 모두 갖춰도 하나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감면율이 큰 쪽이 유리합니다.
지금 신청하면 그동안 낸 통행료를 돌려받나요?
소급되지 않습니다. 신청과 등록이 끝난 이후의 통행분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
할인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후불 하이패스 카드는 처음부터 할인된 금액이 청구되고, 선불 카드는 정상 요금이 결제된 뒤 등록한 계좌로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