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 시간대
- 05~07시 · 20~22시
- 20% 시간대
- 07~09시 · 18~20시
- 거리 조건
- 20km 미만
- 신청
- 불필요(하이패스)
고속도로 통행료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도로공사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고속도로 출퇴근 할인 시간대와 출퇴근 통행료 할인 50%·20%
고속도로 출퇴근 할인 시간대는 오전 5시~9시와 오후 6시~10시입니다. 이 안에서도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은 50%, 혼잡한 본 출퇴근 시간은 20%로 나뉩니다.
| 시간대 | 할인율 |
|---|---|
| 05:00 ~ 07:00 | 50% |
| 07:00 ~ 09:00 | 20% |
| 18:00 ~ 20:00 | 20% |
| 20:00 ~ 22:00 | 50% |
| 그 밖의 시간 | 할인 없음 |
할인율을 가르는 건 나가는 요금소를 통과한 시각입니다. 오전 6시 50분에 들어가 7시 5분에 나왔다면 50%가 아니라 20%가 적용됩니다. 몇 분 차이로 할인율이 달라지니, 출근 시간을 조금 당길 수 있다면 50% 구간을 노려볼 만합니다.
| 진입 → 진출 시각 | 적용 할인율 | 이유 |
|---|---|---|
| 06:40 → 06:55 | 50% | 진출 시각이 05~07시 |
| 06:50 → 07:05 | 20% | 진출 시각이 07~09시 |
| 08:50 → 09:05 | 할인 없음 | 진출 시각이 할인 시간대 밖 |
| 17:50 → 18:05 | 20% | 진출 시각이 18~20시 |
| 19:50 → 20:05 | 50% | 진출 시각이 20~22시 |
| 21:50 → 22:05 | 할인 없음 | 진출 시각이 할인 시간대 밖 |
할인 금액은 그 구간 통행료에 할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통행료가 1,000원인 구간이라면 50% 시간대에는 500원, 20% 시간대에는 800원을 내는 식입니다(설명용 예시 금액). 퇴근길에는 오후 8시를 넘겨 진출하면 20%에서 50%로 할인율이 올라갑니다.
출퇴근 할인 20km 미만 구간 — 평일·하이패스 조건까지
출퇴근 할인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20km 미만 구간, 평일, 그리고 하이패스 같은 전자 지급수단 결제입니다.
출퇴근 할인 적용 조건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했다 (민자고속도로 아님)
- 진입 요금소와 진출 요금소 사이 거리가 20km 미만이다
- 평일이다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 하이패스 등 전자 지급수단으로 결제했다
- 승용차·승합차 또는 3축 미만 화물차다
20km라는 조건 때문에 이 할인은 도시 근교 단거리 출퇴근을 위한 제도에 가깝습니다. 내 출퇴근 구간이 해당하는지는 한국도로공사가 공개하는 적용 구간표로 확인할 수 있고, 구간 요금 자체는 고속도로 통행료 조회 글의 방법으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까지 할인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령에 1일 횟수 제한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에서 따로 제한을 두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습니다.
주말·공휴일엔 출퇴근 할인 미적용 — 다자녀 할인과 역할 분담
출퇴근 할인은 평일 전용이고, 다자녀 할인은 토·일·공휴일 전용입니다. 적용 요일이 겹치지 않아서 다자녀 가구는 두 제도를 요일별로 나눠 받게 됩니다.
| 요일 | 출퇴근 할인 | 다자녀 할인 |
|---|---|---|
| 평일 | 적용 (조건 충족 시) | 미적용 |
| 토·일요일 | 미적용 | 적용 |
| 공휴일·대체공휴일 | 미적용 | 적용 |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을 어떻게 판정하는지는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글에, 다자녀 할인의 요일 조건은 다자녀 통행료 할인 평일 적용 여부 글에 정리했습니다.
출퇴근 할인 신청 방법 —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퇴근 할인은 사전 신청이 없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맞는 구간을 시간대 안에 하이패스로 통과하면 자동으로 할인된 요금이 부과됩니다.
- 하이패스 준비
하이패스 단말기와 카드(선불·후불)를 갖춥니다. 출퇴근 할인용 별도 등록 절차는 없습니다.
- 평일 할인 시간대에 진출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에서 20km 미만 구간을 지나 할인 시간대 안에 진출 요금소를 통과합니다.
- 자동 정산
조건을 충족한 통행은 진출 시각에 맞는 50% 또는 20% 할인 요금으로 자동 정산됩니다.
- 이용내역 확인
할인이 빠진 것 같다면 이용내역에서 진출 시각, 구간 거리, 결제 수단을 차례로 점검합니다.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확인할 것
- 진출 시각이 할인 시간대(05~09시·18~22시) 밖이지 않았는가
- 이용한 날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아니었는가
-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가 20km 이상이거나 민자고속도로 구간은 아니었는가
-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차로에서 현금·카드로 내지 않았는가
- 다른 감면과 겹칠 때 →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종류)
- 전기차로 출퇴근한다면 →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할인이 실제로 들어갔는지 보려면 → 고속도로 출퇴근 할인시간 확인
- 출퇴근 할인 위에 카드 혜택까지 → 통행료 할인 카드 비교
한국도로공사 할인 제도 안내 바로가기 한국도로공사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 출퇴근 할인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평일 오전 5시~9시와 오후 6시~10시입니다. 오전 5~7시와 오후 8~10시는 50%, 오전 7~9시와 오후 6~8시는 20%가 할인됩니다.
출퇴근 할인은 진입 시각 기준인가요, 진출 시각 기준인가요?
진출 요금소를 통과한 시각을 기준으로 시간대와 할인율을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6시 50분에 들어가 7시 5분에 나오면 20%가 적용됩니다.
출퇴근 할인은 모든 구간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가 20km 미만인 구간에만 적용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출퇴근 할인이 되나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자녀 가구라면 주말·공휴일에는 다자녀 할인이 적용됩니다.
출퇴근 할인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은 없습니다. 하이패스 등 전자 지급수단으로 결제하면 조건에 맞는 통행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