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노선
- 경부고속도로만
- 평일
- 양재 ~ 안성 인근 58.1km
- 토 · 공휴일
- 양재 ~ 신탄진 134.1km
- 이용 조건
- 9인승 이상 + 6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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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기준 — 9인승 6명 이용 가능 차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기준은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입니다. 단,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명 이상이 탑승했을 때만 해당합니다. 13인승 이상 승합차(버스)는 인원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차량 | 탑승 인원 | 통행 |
|---|---|---|
| 승용차 8인승 이하 | 인원 무관 | 불가 |
| 9인승 승용 · 승합 (카니발 등) | 6명 이상 | 가능 |
| 9인승 승용 · 승합 | 5명 이하 | 불가 (위반) |
| 10~12인승 승합 | 6명 이상 | 가능 |
| 13인승 이상 승합(버스) | 인원 무관 | 가능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기준 — 진입 전 확인할 것
- 내 차가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인가 (8인승 이하는 인원과 무관하게 불가)
- 12인승 이하라면 지금 6명 이상이 타고 있는가
- 지금이 운영 시간(07~21시, 명절 연휴는 다음 날 01시까지) 안인가
- 오늘 요일 기준 전용차로 구간 안에 있는가
다자녀 할인에 등록할 수 있는 승합차 기준(12인승 이하 비영업용)은 다자녀 통행료 할인 차량 명의 조건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평일 주말 구간 — 경부선
2024년 6월부터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는 양재IC~안성IC 인근 58.1km로 오산IC에서 남쪽으로 연장됐습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양재IC~신탄진IC 134.1km까지 운영합니다.
| 구분 | 구간 | 길이 |
|---|---|---|
| 평일 | 양재IC ~ 안성IC 인근 | 58.1km |
| 토요일 · 공휴일 | 양재IC ~ 신탄진IC | 134.1km |
| 설 · 추석 연휴 | 한남대교 남단 ~ 신탄진IC | 연휴 대책 기간 연장 운영 |
정리하면 버스전용차로는 평일과 주말(토요일)·공휴일의 구간이 다릅니다. 평일에는 안성IC 인근까지만 운영하므로 그 남쪽에서는 1차로를 일반 차량도 달릴 수 있지만, 토요일·공휴일에는 신탄진IC까지 두 배 이상 긴 134.1km 구간이 전용차로가 됩니다. 주말에 대전 방면으로 내려간다면 신탄진IC 전까지는 1차로 진입에 주의해야 합니다.
| 요일 | 전용차로 구간 | 구간 밖 |
|---|---|---|
| 평일 | 양재IC ~ 안성IC 인근(58.1km) | 안성IC 인근 이남은 일반 차량 통행 가능 |
| 토요일 · 공휴일 | 양재IC ~ 신탄진IC(134.1km) | 신탄진IC 이남은 일반 차량 통행 가능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07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고, 설·추석 연휴에는 07시부터 다음 날 01시까지 연장됩니다. 운영 시간이 아닐 때는 일반 차량도 1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운영 시간 | 비고 |
|---|---|---|
| 평상시 | 07:00 ~ 21:00 | 이 시간 밖에는 일반 차량도 1차로 이용 가능 |
| 설 · 추석 연휴 | 07:00 ~ 다음 날 01:00 | 연휴 대책 기간에 맞춰 연장 |
특히 명절 연휴에는 평소처럼 21시가 지났다고 1차로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연장 운영은 다음 날 01시까지 이어지므로, 귀성·귀경길 밤 시간대에는 9인승 이상에 6명 이상 탑승한 차가 아니라면 전용차로 밖에서 주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폐지와 위반 과태료
영동고속도로 신갈~호법 구간 버스전용차로는 2024년 6월 1일 폐지됐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선뿐입니다. 위반 시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또는 과태료 9만 원,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 또는 과태료 10만 원이고 벌점 30점이 붙습니다.
| 차종 | 범칙금(현장 적발) | 과태료(무인 단속) |
|---|---|---|
| 승용차 등 | 6만 원 · 벌점 30점 | 9만 원 |
| 승합차 등 | 7만 원 · 벌점 30점 | 10만 원 |
영동고속도로 신갈~호법 구간은 전용차로가 폐지됐으므로 이제 1차로도 일반 차량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지 이전 정보를 담은 글이 아직 남아 있으니, 헷갈릴 때는 현장 표지판과 노면 표시를 우선해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암행순찰차·드론 단속과 갓길 주행 등 다른 단속 항목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글에서 다룹니다. 출발 전 전용차로 정체 상황은 로드플러스 교통정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드플러스 실시간 교통정보 보기 한국도로공사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9인승 카니발에 4명이 타면 버스전용차로를 쓸 수 있나요?
안 됩니다. 9인승 이상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명 이상 탑승해야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도 탑승 인원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실제 탑승한 인원으로 판단하므로, 9인승 차에 부모와 자녀 4명이 타면 6명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에도 버스전용차로가 있나요?
영동고속도로 신갈~호법 구간 버스전용차로는 2024년 6월 1일 폐지됐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에서만 운영합니다.
평일에는 어디까지 운영하나요?
2024년 6월부터 평일은 양재IC~안성IC 인근 58.1km, 토요일·공휴일은 양재IC~신탄진IC 134.1km 구간에서 운영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무인 단속 과태료는 승용차 9만 원, 승합차 10만 원입니다. 경찰 현장 적발 시에는 범칙금 6만 원(승용)·7만 원(승합)과 벌점 30점입니다.